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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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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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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