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1.29>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1.29>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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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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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