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6.1.29>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1.29>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자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4.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③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서무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의 유고시에는 고충심사청구대상 직급보다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개정 2007.11.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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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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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고충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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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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