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위원회규정 제6조 (관련법규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본 병원의 자체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에 따른 처리절차는 규정 제4조 내지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고충처리지침(보건복지부예규 제420호)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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