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6조 (할당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소속기관으로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 물품관리관이 할당출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호의 내용을 소속기관의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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