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특정 물품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동안 해당 물품의 사용권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해당 물품의 사용대가로 리스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2. "금융리스"란 리스물품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를 말한다.3. "운용리스"란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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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리스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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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