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5조 (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2. 리스개시일, 리스기간 및 종료 후 처리방법
②물품관리관은 리스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수를 실시하고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금융리스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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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리스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스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물품운용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5조 · 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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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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