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8조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취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리스기간 종료2. 잔존가치 매입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의 매입계약 체결3. 반환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에 대한 리스제공자의 인수 포기
③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리스물품을 국가 소유 물품으로 취득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관리대장에 내구성물품으로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리스물품이 소프트웨어 또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조달청 고시)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취득금액은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으로 하고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가치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에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장부가액을 1천원으로 한다.2. 취득방법은 리스물품 편입으로 하고 취득일자는 리스개시일자로 하며, 정리일자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는 일자로 한다.3. 내용연수는 리스계약에 의하여 이미 사용한 연수를 감안하여 잔여 연수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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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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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리스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스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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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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