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7조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국가 소유 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리스물품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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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리스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스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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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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