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7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국가 소유 물품에 준하여 리스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리스물품은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제8조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리스물품이 사용 중에 망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에는 리스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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