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물품 관리규정 제9조 (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3호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리스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용의 결정을 하고 금융리스대장에서 처분하여야 한다.1. 반환조건으로 계약된 물품을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경우2. 제8조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리스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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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스물품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리스물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스물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물품운용관제5조 · 리스계약 체결 통보 등제6조 · 할당출급제7조 · 관리제8조 · 리스기간 종료에 따른 취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리스종료와 불용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점검제11조 · 적용규정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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