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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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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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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