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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