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보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3. 국가보훈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위원회에 자문한 사항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국가보훈부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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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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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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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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