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간사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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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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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