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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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훈문화정책실장, 정책기획관, 보훈문화정책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국제보훈협력관, 제대군인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국가보훈부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④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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