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 소관과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에 관한 사항,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안건 상정이 필요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과에서 사전에 자료 준비를 해야 한다.2.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 설명 등은 안건 소관 과장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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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국가보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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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