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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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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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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