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결정의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에 관한 사항2.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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