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 보훈의료복지국장, 제대군인국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과 역학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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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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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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