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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