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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