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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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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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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