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8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9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 기준이 되는 질병의 범위와 역학조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별도 해촉 시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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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8 시행된 고엽제후유증 등에 관한 자문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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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