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살생물제품은 법 제20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살생물제품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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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