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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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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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