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4조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살생물제품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별표 1]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1장.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은 제2호 각목에 따른 표시사항의 명칭과 이에 해당하는 표시사항의 내용을 제2장. 살생물제품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의 명칭 가. 제품명 나. 살생물제품유형 다. 유통기한 라. 중량ㆍ용량 마. 효과ㆍ효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별표 2]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예시 1. 면적이 100 cm2 초과인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 | 승인번호: 00000-000 | 승인번호: 00000-000 주1) | | [제품명] [성분]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사용범위] | [제품명] [성분] [효과‧효능] [사용대상자 및…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