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2-06 · 시행 2026-02-06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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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