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6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살생물제품을 구매ㆍ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6 시행된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