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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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소속기관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전파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24., 20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기상청 상황실과 정부종합상황실간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및 소속기관 상황실 상호간의 상황전파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3.24., 2025. 10.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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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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