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6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①기상청상황실 및 소속기관의 상황실을 운영하거나 상황을 전파, 처리함에 있어서 비밀에 관한 사항등 기타 보안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상황전파 및 처리에 관계된 문서, 자재 및 시설의 취급관리와 상황실 출입자의 통제에 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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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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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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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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