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7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이 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세칙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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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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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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