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5조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①기상청 상황실운영은 기상청장 책임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②상황실운영은 주간에는 운영지원과(비상안전계)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근무요령에 의거 운영한다.〈개정 2002.7.11, 2007.4.17., 2017.3.23., 2025. 10. 31.〉1. 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각 과는 상황전파를 받거나 상황발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 국무총리상황실,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소속기관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3.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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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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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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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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