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5조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은 기상청장 책임하에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한다.
상황실운영은 주간에는 운영지원과(비상안전계)에, 야간에는 당직실에 설치하여 다음 각호의 근무요령에 의거 운영한다.〈개정 2002.7.11, 2007.4.17., 2017.3.23., 2025. 10. 31.〉1. 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각 과는 상황전파를 받거나 상황발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 국무총리상황실, 기후에너지환경부상황실, 소속기관상황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2008.3.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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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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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