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ㆍ전문ㆍ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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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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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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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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