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정의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ㆍ전문ㆍ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3.〉
  • 제5조 ·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