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정의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상황전파"라 함은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징후가 있는 경우에 별표 1 상황전파체계도에 따라 그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전화ㆍ전문ㆍ팩시밀리 등의 통신망을 사용하여 알려주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3.23.〉
- 제5조 · 상황실 운영 및 근무요령조문 원문
생 즉시 운영지원과(비상안전담당 또는 서무담당)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07.4.17, 2017.3.23.〉나. 운영지원과 비상안전담당자 또는 서무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기록 결재를 득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한 후 해당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2007.4.17, 2017.3.23.〉2. 야간상황실 근무요령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가. 당직자는 상황전파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황통보서에 의거 수신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7.4.17.〉나. 당직자는 정부종합상황실 및 대통령비서실당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