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4조 (상황전파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1. 조문 원문
상황전파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 재난사항에 관련한 기상현상가) 각종 특보사항나) 해일지진 및 기타 기상특이현상다) 기상현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2. 중대한 화재ㆍ무기ㆍ폭발물 사고3. 관공서 기타 국가기관의 방화사건4. 각종대형 안전사고5. 집단사태 및 인질난동 사건6.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사항7. 기타 전파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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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18조에 의거 기상청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1,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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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상황실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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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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