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4조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중앙행정기관의 약칭과 영어 명칭
번호 | 기관명 | 약칭 | 영어 명칭 | 영어 약칭 1 | 재정경제부 | 재경부 |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 MOFE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MSIT 3 | 교육부 | 교육부 | Ministr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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