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칭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3음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②약칭은 중앙행정기관의 원 명칭, 대중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③약칭은 다른 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고, 부정적 표현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표현은 금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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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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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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