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9조 (공통조직ㆍ직위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장관비서실장(長官秘書室長): Chief Secretary to the Minister2. 장관정책보좌관(長官政策補佐官): Policy Advisor to the Minister3. 대변인(代辯人): Spokesperson4. 감사관(監査官): Inspector General5. 운영지원과(運營支援課): General Affairs Division
②제1항 이외의 공통조직 용어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의미중복을 피하거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비슷한 의미의 다른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기획: Planning2. 조정: Coordination3. 정책: Policy4. 국제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5. 비상안전: Emergency and Safety6. 법무: Legal Affairs7. 홍보: Public Relations8. 혁신행정: Innovation and Organization Management9. 감사: Audit and Inspection10. 재정: Finance11. 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12. 정보화: ICT Management13. 인사: Human Resources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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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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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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