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15조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04 · 시행 2026-02-09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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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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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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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