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3조 (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조직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영어 명칭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의 장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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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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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