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8조 (직위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위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국제행사 참석 등 필요시 상당계급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1. 장관(長官), 처장(處長): Minister2. 차관(次官): Vice Minister3. 청장(廳長): Administrator, Commissioner4. 차장(次長)가. 제6조제1호에 따른 처의 경우: Vice Minister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청의 경우: Vice Administrator, Vice Commissioner5. 위원장(委員長): Chair, Chairperson6. 위원(委員): Commissioner7. 차관보(次官補): Deputy Minister8. 실장(室長), 본부장(本部長),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실장급 기구 등: Deputy Minister9. 국장(局長), 부장(部長), 단장(團長), 실장 밑에 두는 국장급 정책관(政策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국장급 기구 등: Director General10. 국장 밑에 두는 심의관(審議官) 등: Deputy Director General11. 과장(課長), 과장급 담당관(擔當官),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과장급 기구 등: Director12. 팀장: Head of Tea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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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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