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7조 (하부조직의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포 · 2026-02-0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정부조직의 약칭과 영어 명칭 사용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관, 하부조직 및 직위의 영어 명칭을 사용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기능과 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부조직의 영어 명칭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1. 실(室), 본부(本部), 사무처(국): Office2. 국(局), 부(部), 단(團): Bureau, Department3. 과(課): Division4. 팀: Team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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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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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