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2조 (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여행사 선정을 위해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여행사 선정을 위해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