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8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공무국외출장 심사절차를 완료한 경우에 한 한다.1. 산림청장이 운영을 위임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으로 준비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현저하게 짧은 경우2. 연수목적과 방문국이 같은 해외연수 교육과정을 긴급한 필요로 추가로 운영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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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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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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