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7조 (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여행지역, 방문기관, 여행목적 등이 포함된 해외연수계획서를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제1항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참가신청서(별표2) 1부2. 제안서(업체별 자유서식) 1부3. 해외여행 실적증명서(별표3)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국외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제2항 제2호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2. 여행기간 중 항공 및 지상 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3. 여행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메뉴4. 해외여행 경비내역 및 산정 근거5.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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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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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