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7조 (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여행지역, 방문기관, 여행목적 등이 포함된 해외연수계획서를 여행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여행사는 제1항의 해외연수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제안참가신청서(별표2) 1부2. 제안서(업체별 자유서식) 1부3. 해외여행 실적증명서(별표3)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5. 국외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③제2항 제2호 제안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1. 세부여행 일정 및 프로그램2. 여행기간 중 항공 및 지상 교통편 등 세부 이동계획3. 여행기간 중 숙박계획 및 식사메뉴4. 해외여행 경비내역 및 산정 근거5. 여행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특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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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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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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