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5조 (위원회 개최 및 여행사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교육기획과장 순으로 위원장직을 대행한다.
위원회는 해외연수 교육과정별로 해외연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수시로 개최하며, 개회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한다.
여행사 선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이 접수된 제안서 등 자료를 심사하여 고득점 업체를 여행사로 선정하며, 거짓 및 계약위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차 순위 여행사 1개 업체를 후보로 선정한다. 단, 동점일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에 필요한 경우 여행사 관계인을 참석시켜 청문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감염병 확산 우려 등 필요에 따라 비대면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다.
심사결과 여행사가 결정되면 해당 여행사에 통보하여 해외연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외연수 후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외연수과정의 협상대상 업체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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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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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