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6조 (여행사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여행사 자격은 우리나라에 영업소(본점에 한함)를 두고 있는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로 한다.
②여행사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은 여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우선 협상 대상 여행사를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여행사의 자격이나 제출서류에 거짓이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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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회 임무제5조 · 위원회 개최 및 여행사 선정
제6조 · 여행사 자격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참가 신청제8조 · 적용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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