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6조 (여행사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여행사 자격은 우리나라에 영업소(본점에 한함)를 두고 있는 국외여행업 등록업체로 한다.
여행사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장은 여행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우선 협상 대상 여행사를 선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여행사의 자격이나 제출서류에 거짓이나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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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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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