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기획과장, 산림재난안전교육과장 및 5급(또는 5급상당)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해외연수 교육과정 운영 담당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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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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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