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4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연수 교육과정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해외연수 대행업체(이하 "여행사"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여행사가 제출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다음 사항을 별표 1 해외연수 대행업체 선정 심의 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 여행사를 결정한다.1. 업체의 전문성 및 해외여행 실적2. 해외연수 일정별 교통, 숙박, 식사 등의 효율성 및 편의성3. 해외연수 경비의 적정성4. 해외연수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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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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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