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1., 2019. 9. 2., 2020. 9. 24., 2024. 7.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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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제5조 · 시험기준과 방법제6조 · 대조약제 지정제8조 · 직권등록시험의 수행 등제10조 · 천연식물보호제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1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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