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내 제조ㆍ수입 농약품목 및 원제의 등록신청(재등록신청, 변경등록신청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등 세부 등록신청요령은 별표 1, 별표 1의2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4., 2023. 4. 25.>1. 제조처방서: 별지 제1호서식2.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약효 및 약해, 작물잔류성, 환경잔류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이하 "농약초록"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12. 22.>3.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이하 "원제초록"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2. 2. 7.>
제1항에 따른 농약 및 원제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과 시료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재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검토기준도 이를 준용한다.1. 농약의 이화학 분석성적서 및 제출자료 검토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농약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 3과 같다.3. 농약의 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이하 "인축독성"이라 한다)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2. 7>3의2.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 7. 11.>4. 농약의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이하 "환경생물독성"이라 한다)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 2. 7.>5. 농약의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2. 22.>5의2. 농약의 환경잔류성 시험성적서 검토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16. 12 .22.>5의3. 수질 중 농약의 잠정잔류허용기준은 별표 6의3과 같다. <신설 2013. 6. 28., 개정 2016. 12. 22.>6. 원제의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은 별표 7과 같다.7. 농약의 시료 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시료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1. 신청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단순한 오기로 명백하게 판단되어 검토결과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3. 별표 1의 등록신청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제출된 시험성적서가 제4조에 따른 시험성적서 인정범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신청서만으로는 해당 농약의 검사방법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6. 신청서에 적힌 해당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이 이미 등록된 품목과 유효성분 함유량별 허용범위 이내에 해당됨에도 유효성분 함유량을 동일하게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7. 제2항제2호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농약의 약효가 현저히 낮아 농약으로서 가치가 없을 때8. 제2항제2호의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해가 있을 때9.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10.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될 경우 수서생물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11.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잔류되어 그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12. 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따라 해당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경지 등의 토양에 잔류되어 토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농경지에서 자란 농작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13. 해당 농약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公共水域)의 수질이 오염되어 수생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14. 해당 농약의 명칭이 그 주요성분이나 효과에 대하여 오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을 때15. 신청서의 보완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완 기한까지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16.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서 별표 8의2의 목록에 포함된 원제를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신설 2013. 6. 28.>17.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농약 중 사람과 가축, 환경 등에 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별표 8의3에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대상 작물을 추가하거나 병해충의 범위를 변경하여 등록신청한 경우 <신설 2021. 8. 24.>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등록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2. 7.>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등록신청, 서류검토 등 업무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5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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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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