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5조 (시험기준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농약 및 원제에 대한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2. 7.>1. 이화학 분석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2. 약효ㆍ약해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 및 별표 11과 같다.3. 인축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4. 환경생물독성 시험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5. 작물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6. 12. 22.>6. 환경잔류성 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의2와 같다. <신설 2016. 12. 2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시험방법(Test Guideline)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과 시험기준, 대조약제 지정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0.>1.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2. 해당 시험의 기준과 방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운영규정(GLP)에서 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경우 <개정 2012. 2.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