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4조 (시험성적서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약(수출농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원제의 등록, 재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를 위한 시험기준과 등록신청서류의 검토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1. 조문 원문

농약 및 원제 등록 신청시 제출되는 시험성적서는 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 계획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기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직권등록 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 후 제5조에 따른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7., 2012. 2. 7., 2015. 6. 12.>1. 이화학 분석(역가검사) 성적서: 이화학 분석(역가검사)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또는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2018. 9. 14.>가. 변경등록 신청 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 <신설 2018. 9. 14.>나.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의 채취기준에 의한 석면검사성적서 <신설 2018. 9. 14.>2.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 약효ㆍ약해 분야에 대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다음 각 목의 성적서로서 5년 이내(개별 시험성적서 별로 시험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를 1년으로 산정)의 성적서일 것. <개정 2012. 2. 7., 2017. 9. 20.>가. 신규등록의 경우: 2∼3년간 시험한 3개 성적서(제초제는 약효 3개, 약해 6개) 중 최종 1개(제초제는 약효 1개, 약해 2개) 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중 농약 제조ㆍ수입ㆍ원제업체의 부설 시험연구기관 이외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신설 2017. 9. 20., 개정 2020. 2. 28.>나. 변경등록의 경우: 2년간 시험한 2개 성적서(제초제는 약효 2개, 약해 4개) 중 최종 1개(제초제는 약효 1개, 약해 2개) 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중 농약 제조ㆍ수입ㆍ원제업체의 부설 시험연구기관 이외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 <신설 2017. 9. 20.>, <개정 2020. 2. 28.>3. 인축독성 시험성적서: 인축독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단,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잔류성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2. 2. 7., 2013. 6. 28.>4. 환경생물독성 시험성적서: 환경생물독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단, 천연식물보호제 시험, 미꾸리 야외포장시험, 꿀벌 엽상잔류독성시험, 기타 야외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2. 2. 7.>5.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서: 작물잔류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8., 2016. 12. 22., 2021. 2. 19.>가. 농약관리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병해충 방제나 농작물의 생리기능 증진ㆍ억제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직권등록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 <신설 2021. 2. 19.>나. [별표 6] 6-1-3-5-1의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작물 <신설 2021. 2. 19.>6. 환경잔류성 시험성적서: 환경잔류성 분야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일 것. 단, 토양잔류성 포장시험, 토양잔류성 실내시험, 수중잔류성시험, 국내 토양흡착시험,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한 환경잔류성 시험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
삭 제 <2012. 2. 7.>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험성적서에는 해당 시험에 사용한 시료의 정보(모집단 번호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7., 개정 2016. 12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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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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